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면허 운전 (문단 편집) == 분류 == * 순수 무면허: [[운전]][[면허]]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사람이 [[자동차]]를 [[운전]]하는 것. * 취소 무면허: [[운전]][[면허]]가 취소된 사람이 [[자동차]]를 [[운전]]하는 것. * 정지 무면허: [[운전]][[면허]]가 정지된 사람이 [[자동차]]를 [[운전]]하는 것. 하지만 2종 원동기는 운전면허가 정지되어도 [[운전]]이 가능하다. [[도로교통법]]에서는 2종 원동기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지 2종 원동기가 정지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. [[운전]][[면허]]를 이미 받은 사람이므로 무관하다는 의미. [[법]]의 허점인데 판례를 참고해도 2종 원동기가 정지된 기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다. * 면허 외 운전: [[운전]][[면허]]는 [[소지]]하고 있지만 [[운전자]]가 소지한 [[운전]][[면허]]에 해당하지 않는 [[자동차]]를 [[운전]]하는 것. 2종 보통을 소지한 [[운전자]]가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1종 보통을 소지한 [[운전자]]가 14톤 [[트럭]]이나 16인승 이상 [[버스]]를 운전하면 [[면허]] 외 [[운전]]에 해당한다. 상위 [[운전]][[면허]]로 하위 [[운전]][[면허]]에 해당하는 [[자동차]]를 운전하는 건 합법이지만 하위 운전면허로 상위 [[운전]][[면허]]에 해당하는 [[자동차]]를 [[운전]]하면 불법이다.[* 예를 들어 1종 대형 [[면허]]로 1톤 트럭이나 [[승용차]]를 운전하는 건 무면허가 아니지만 1종 보통 면허로 15톤 덤프트럭이나 대형버스(시내버스나 고속/시외버스 등)를 운전하면 무면허가 된다.] 1종 특수에도 해당하는 사항인데 대형견인으로 소형견인에 해당하는 트레일러를 견인하면 합법이지만 소형견인으로 대형견인에 해당하는 트레일러를 견인하면 불법이다. 125cc를 초과하는 바이크는 반드시 2종 소형을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.[* 배기량 125cc초과 [[오토바이]]는 트레일러와 렉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최상위 면허인 대형 면허로도 운전할 수 없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